'불법 도박 혐의' 개그맨 김형인,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최재욱 단독 범행 판단
김형인 "소액이지만 도박 혐의는 인정…항소 생각 없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김형인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 가운데 도박장소개설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박장 아르바이트생의 진술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도중에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은만큼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개그맨 최재욱씨(39)가 단독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최씨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최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최씨는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최씨가 보드게임장을 하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최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하자 운영 전 빠지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자신의 도박장 개설 혐의를 시인하면서 김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 전 빠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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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 직후 김씨 측은 “소액이긴 하지만 도박죄 부분은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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