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느낀 성적 불쾌감 컸을 것...죄질 가볍지 않아"

2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고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고생을 강제 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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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B양은 A씨가 자신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몸을 더듬자 그의 손을 잡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돈을 줄 테니 성기를 만져달라",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이 난 B양은 곧바로 집을 나왔고, 주변 폐쇄회로(CC)TV에 집 밖으로 나온 B양을 A씨가 따라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또 A씨는 B양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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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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