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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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앞으로 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해도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적으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보훈대상자가 직접 이전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누락된 사례가 발생했었다.


3일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 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개통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50만명의 정보가 자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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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훈처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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