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인권 기본조례’ 만든다
사업장 임시 근로자도 ‘주민’…인권침해 시 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군의 긍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군민들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공범처럼 취급당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신안군 인권 기본조례’는 그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인권 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조례 상 주민의 범위가 확대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염전이나 양식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다른 지역 주민, 장애인 등도 ‘인권 보호 그물망’에 포함돼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안군은 인권조례에 인권위원회 설치, 신안형 인권지수 계발, 인권백서 발간, 인권교육 시행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1004섬 신안은 현재 1도 1 미술관, 1도 1 꽃 가꾸기로 세계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태양광 복지연금’을 받는 누구든 와서 살고 싶은 섬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신안군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와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동체로 가는 인권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형 인권시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 사례까지 조사, 분석한 것은 물론 국내 인권 관련 기관과 활동가들의 조언을 정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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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인권 기본조례’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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