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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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다. 최근 경기도 안양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 카메라에 대한 대책 일환이다.


경기교육청은 1일 이재정 교육감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와 만나 도내 다른 학교에는 불법촬영 위험성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경기도와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앞서 이날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개별상담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서비스센터와 연계하고, 교육지원청은 경인교대 심리상담소'마음'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심리 치유와 신뢰 회복을 지원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 조치'를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불시 및 합동점검 세부 내용을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외에도 ▲학교 구성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피해 발생에 능동 대처하는 성인지교육 강화 ▲전문기관 중심 불시 및 합동 점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영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불법촬영 카메라 때문에 피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충격을 입은 국민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교 교육공동체가 불안과 불신에서 빨리 벗어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모든 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 유관?협력 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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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지난 5월20일 제정하고, 7월에는 피해자 상담ㆍ치유ㆍ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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