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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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3인방'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각각 오후 3시와 4시에 진행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3인방'으로 불리는 김씨,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씨에 대해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변호사의 경우 지난달 20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하는 그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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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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