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 접수대상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식당,(무인)카페, 목욕장업(사우나 포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2,3그룹), 실내체육시설(수영장)이 해당된다.
손실보상액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이트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서구 내 대상업체는 오는 3일부터 서구청 2층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신분증,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이며 대리신청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문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전담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서구청 접수처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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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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