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보고…'딸뻘' 손님에게 "친구 되자" 문자 보낸 식당 주인
문자 수신 차단하자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수기명부를 작성한 손님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 식당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후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에는 "잘 출근했냐"라고 안부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앞서 A씨가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방문했던 한 쇼핑몰 식당 주인 B씨였다. B씨는 A씨가 당시 작성했던 수기명부를 보고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B씨는) 나이도 제 아빠보다 많고, 제가 딸이나 조카뻘 정도 된다"라며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라고 당시 느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B씨에게 경고했으나, B씨는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하자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집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계속되는 연락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태도를 바꿔 "A씨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다"며 "저는 워킹맘인 A씨를 돕고 싶어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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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B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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