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상 노려 구룡마을 위장전입? 法 "의심만으로 전입거부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 측은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했다"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증거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전입신고한 집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세탁기, 그의 옷과 이불 등 여러 가재도구가 있었다. 동장이 평일 밤낮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도 A씨는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A씨는 전입신고 전후 수개월에 걸쳐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봤다.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이거나 가까운 서초구 양재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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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근거지로 상당한 기간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했다고 단정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고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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