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16일 행정대집행 재개에 따라 철거되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2015년 2월16일 행정대집행 재개에 따라 철거되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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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구룡마을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A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 측은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했다"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및 증거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가 전입신고한 집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세탁기, 그의 옷과 이불 등 여러 가재도구가 있었다. 동장이 평일 밤낮으로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도 A씨는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A씨는 전입신고 전후 수개월에 걸쳐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봤다.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이거나 가까운 서초구 양재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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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전입신고지를 생활근거지로 상당한 기간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했다고 단정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고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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