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최대 12명까지 가능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다음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되면서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를 시작한다.
1단계가 시작되면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1단계에서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확진자 급증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도 없어진다. 방역패스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된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 수만명이 모이는 공연도 가능해진다. 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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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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