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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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추가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제욱 이완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남부지검이 2019년 11월 하 의원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참고인의 등록기준지·자택전화·직장전화·신분증 사본 등과 일부 참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 같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특혜채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준용씨는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준용씨가 2007년 3월 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그해 가을학기에 입학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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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이 확정돼 자료를 확보한 하 의원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 알 수 없었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의 진술서 등 참고인 조사 자료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역시 검찰이 거부하자 지난해 1월 다시 소송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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