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직위해제…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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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의 한 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직위 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관계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해당 학교의 A직원은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28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장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은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9일 아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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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교육청은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학교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해당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본예산에 5억7398만원을 편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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