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을 피해 간다.

[최경필의 북 칼럼] 끝나지 않은 적폐 청산, 정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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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다. 특히 웬만한 일반형사사건은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소멸한다.


다시 말해 혐의가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다. 물론 살인죄 같은 중범죄는 다르지만.

최근에도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4.3이나 여 순 10·19 등 희생자 유족의 국가배상소송에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소송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례들이 많다.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免訴)판결을 하게 된다.


최근 권력자 및 기득권, 특권층은 마치 범 위에 선 사람들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25년 넘게 청와대와 국회를 출입한 저자가 고액 상습 체납액 25조 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알리고자 책을 펴냈다.


권력이라는 힘으로 이뤄지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와 갑질 문화로 정점을 찍은 분노를 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밑바탕에 권력, 기득권, 특권층이 사회가 정한 원칙과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살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도 후손들까지 잘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25년간 정치권에서 보아온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비판해 왔으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파헤치며 공소시효를 통해 처참하고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안과 적폐 청산의 의미와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가진 의무와 권리를 정의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특권층에게 혈세를 빼앗기고도 눈 감았는지, 왜 일부 권력층에게 국민의 세금이 쓰였는지, 어떻게 당해왔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는 알고도 속아주는 적폐의 시대는 없어야 한다. 불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지, 국민의 힘으로 무엇을 개혁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정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014년 출간된 ‘권력의 거짓말’을 집필하며 정치인들의 권력구조를 파헤쳤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들,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적폐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납세에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 비율은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소수의 부유층과 권력층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대대로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범법행위를 위해 노리는 허점과 틈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조세법상의 공소시효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공소시효를 이용해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그 결과 열심히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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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칼럼리스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객원기자 최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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