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광고 게재 불승인한 서울교통공사, 표현의 자유 침해"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지하철 역사 광고 게재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달 7일 이뤄졌던 변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난 8월 9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재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사 측이 이를 불승인하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공사 측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8명의 위원 중 5명이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광고규정상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게재가 불승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정당과 관련이 없고, 단지 행정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에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공사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 금지 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광고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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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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