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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 및 지원법 발의…업계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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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 논의 주목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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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가 전자금융거래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보안의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수단을 개발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개발보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종의 전자금융거래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금융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수준 높은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금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만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된 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 등 4개 플랫폼의 매출액 대비 보안투자액 비율은 2.41%로 은행평균인 0.84%보다 8.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와 함께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준수 의무가 강화되고 보안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들의 보안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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