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로 세금·범칙금 낸다
한은, 카뱅 국고금수납점 승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28일 한국은행은 국고금 관련 법률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세 납부 편의성과 국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춰야 하며,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와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에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한은은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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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혹은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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