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항구적 무료화'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27일 12시(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시스템을 기존 1200원에서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할 수 있다.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전날(26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先)지급'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先)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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