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8일부터 접종완료 외국인 입국허용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비(非)시민권자는 백신 완전 접종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18세 미만은 예외 대상이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외국인은 이에 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이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항공사 직원, 외국 정부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도 예외가 인정된다.
성인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행기 탑승 전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요구에 예외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고문은 오는 11월 8일 0시 1분 이후에 출발한 항공편 탑승객부터 적용된다. NYT는 포고문에 대해 "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허가한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 대부분으로부터 입국을 봉쇄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기존의 방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해 백신 접종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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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새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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