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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수습·업무량 폭증시 특근기간 90→15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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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월 특근 인가 4380건
고용부 "주52시간 부담기업 지원"

돌발상황 수습·업무량 폭증시 특근기간 90→15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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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돌발 상황을 수습해야 하거나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에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한시적으로 9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특근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안에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근은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상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근을 쓸 경우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90일이 넘는 특근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제한에도 특근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 올 1~9월 4380건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근 허용 기간을 150일로 늘린 이후 인가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뿌리기업,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주52시간제를 지킨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인 자동차·농기계 업체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최대 주 60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십분 활용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IT·R&D 기업들 중 선택근로제를 돌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뿌리기업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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