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무안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금 도매업체 대표 A(47)씨와 남편 B(51)씨 등 14명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1년여간 전남의 한 농공단지 내 빈 창고를 빌려 중국산 소금 260t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재포장해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중국산 소금은 약 120t으로 시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장으로 바꿔 해남 일원 염전 및 절임 배추 공장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천일염 생산지로 손꼽히는 신안천일염, 해남꽃소금, 백조표 포장지를 사용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유통시킨 중국산 소금이 더 있는지 추적 수사 중이다.
윤후의 무안경찰서장은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라며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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