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준·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 재개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농협상호금융이 지역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지역 농·축협의 경우 지난 8월 27일 준·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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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단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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