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전담조직 신설
관리·감독 강화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별도 '기술혁신 계정'도 설치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1일 시행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보에 별도의 '기술혁신 계정'도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정부안 47.6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거래 전담조직과 기술혁신 계정도 설치된다. 기보 내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Tech-Bridge,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단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현재 보증 전문기관에서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정법 시행으로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