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때문에 조사내용은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할 수 없어
조사 결과 대국민 발표 시점 내년 말로 예상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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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15일 지금까지 진행된 진상조사에서 발포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었다며 사망자 숫자의 근본적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관련 질의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란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 조사가 충실히 진행되면서 자료가 쌓이고 있다”며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내용 등을 점점 확인해가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사망자 숫자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명이 있고 장소, 숫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언이 있다”며 “사용된 화기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견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37조에 따르면 조사내용은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할 수 없다.


관계부처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송 위원장은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며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하던 분들의 입과 가슴이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5·18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중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조사에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4명도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4명은 당시 직책으로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송 위원장은 조사 결과의 대국민 발표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5·18진상조사의 완결과 최종 보고 이전에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특별법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 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의 질문이 있다”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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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며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번 법 개정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개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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