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로 보험금 타낸 광주 한방병원 대표원장 실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시켜주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광주지역 모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원장 김모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장과 범행을 공모한 같은 병원 코디네이터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 40명에게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828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입원 환자 37명에 대한 4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도 편취했다.
또한 코디네이터 A씨를 시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알선하라고 시켰고, 이를 승낙한 A씨는 2019년 1~4월까지 35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소개해 1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한의사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주도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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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해선 "영리 목적 알선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이고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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