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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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허위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마기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성장기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객관적 증거 없이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제품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면서도 "회사 홈페이지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전액환불 조치를 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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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2019년 1월 자사가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받는다. 검찰은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 등을 실증한 적이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대표와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광고의 행위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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