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공소권 남용' 첫 인정…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유씨가 불법적으로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만 인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고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0년 이미 유씨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2014년 간첩조작 사건 당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이에 맞대응해 유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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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온 점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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