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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까지 들춰봐야 하나"…손해배상 책임 커지는 중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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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분쟁 많은 바닥면 균열도 확인해야
일선에선 "현실적으로 힘들다" 불만
확인설명 위반시 행정처분, 손배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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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 바닥 장판까지 들춰봐야 하나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수입 감소는 물론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까지 대폭 강화되면서 "중개보수는 낮아지는데 부담만 늘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선 중개업계는 예민한 반응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40일간 총 1683개의 의견이 달렸다. 중개보수 인하와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개업계에선 바닥면 균열·누수 확인설명 의무가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중개사는 기존에 벽면 균열 등만 확인하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닥면 균열 확인 의무까지 생긴다. 부산의 한 중개사는 "벽면은 도배가 돼 있어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바닥은 그렇지 않다"며 "특히 균열이 문제가 되는 노후 아파트는 장판이 깔린 경우가 많아 큰 가구가 있으면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사는 "바닥과 벽면 사이 실리콘 마감으로 바닥을 볼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주택은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균열이 확인되면 많은 중개사들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바닥면 균열은 그동안 매수·매도인의 분쟁이 특히 컸던 부분인 만큼 정부가 책임 소재를 중개사에게 넘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 확인설명서에는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 확인란도 신설된다. 보증금 거래사고가 많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중개사의 책임만 높일 뿐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중개사들의 확인설명이 부족해 거래사고가 많이 발생한 만큼 일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의 42.7%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해도 10명 중 1명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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