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수학교 성폭행 의혹…시교육청 '미온적 대처' 빈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에서 특수학교 학생들 간 성폭행 의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교육을 책임지는 최상위 기관에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광산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피해자 A양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임신테스트기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성폭력 가능성을 염두 해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측은 지난 7월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로 주장하는 부모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교육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성폭행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이외에 사건의 진상 파악 등 다른 행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등 2명은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1명만이 학교에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시교육청에 알리게 돼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 등의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교육의 책임기관인 교육청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 장애 자녀를 둔 박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후속 조치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폭력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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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교육청은 후속 조치만 할 뿐이다"며 "법 규정이 그런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선 손 쓸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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