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 재개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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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금융권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될 경우 6개월 마다 심사 재개 여부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개정안 추진은 금융위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매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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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그간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시 소송이나 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금융사 신사업 등이 장기간 표류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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