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국철도 5년간 환불수수료 ‘930억원’ 육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열차 승객의 미승차로 발생한 환불수수료가 9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한국철도의 관리 효율성은 떨어져 적정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올해(8월 기준) 한국철도이 반환받은 열차매수는 1억5854만9000여매로 환물수수료는 929억69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5억4800만원, 2018년 254억5100만원, 2019년 277억300만원, 2020년 124억500만원, 올해 8월 기준 98억62만원 등으로 집계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해부터 환불수수료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마저도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환불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쌓인 환불수수료가 한국철도의 잡수입으로 결산에 산입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한국철도가 환불수수료를 별도 계정으로 모아 관리,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목적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한국철도와 SR의 반환규정이 서로 달라 이용객 사이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만큼 동일한 환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철도는 현재 ▲1개월 전~출발 1일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400원) ▲당일~출발 3시간 전(평일 무료, 금·토·일·공휴일 운임의 5%) ▲3시간 전~출발 전((평일 5%, 금·토·일·공휴일 10%) 등 환불수수료를 받는다.
이와 달리 SR은 ▲출발 1일전(무료) ▲당일~출발 1시간 전(400원) ▲1시간 전~출발 전(10%) 등의 환불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한국철도와 차이를 보인다.
조 의원은 “이용객의 개인 사정으로 발생하는 환불수수료를 역사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더불어 환불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전반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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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불수수료는 국비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이용객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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