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말까지 규제혁신 과제 16건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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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 못하면 폐지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소속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말까지 16건의 규제혁신 과제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가 입증책임제를 시행키로 한 기관은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이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가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해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 47건 중 31건은 정비했고 16건은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6개 기관에 입증책임제를 돌려 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농지 비축임대 지원 대상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등 요건 완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을 연 12~14%에서 연 7~10%로 인하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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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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