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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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 대한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차례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 내내 A씨의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모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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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늘에 계신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유족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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