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특혜 '손해배상 청구·행정절차 해지' 검토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측은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또한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등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권고한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