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측은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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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등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권고한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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