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당이익 경찰관 최대 파면 가능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
성비위 피해자 2차가해도 파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찰관은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5년 이상)이 깎이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한다.
8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신설이다. 위반행위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고, 고의성이 없는 가장 낮은 위반행위로 확인되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경찰은 내부정보에 대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는 물론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도 모두 포함했다. 이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초 강원 태백경찰서에서 성비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동료 경찰관들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성이 확인되고 중과실 이상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해임 내지 파면될 수 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은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세분화하고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모두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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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부당수령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고의 정도가 약하다면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100만원 이상부터는 최소 감봉부터 시작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까지 할 수 있다. 경찰청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기 위해 관련 징계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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