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형폐지의 날 앞두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형 폐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해야"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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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10일 19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형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아홉 번째로 다시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21대 국회만큼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단호하고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를 바라는 것은 그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복수를 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8개국과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36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4개국에 이른다"며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며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신형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한다.


국회에는 그간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8번의 사형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사형 폐지 법안 발의는 9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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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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