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사정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올해 목표 705명 '빨간불'…불도저 등 기계 부딪힘 점검 항목 추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점검·감독 강화 등

지난 5월30일 근로자 2명이 질식사로 숨진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고 현장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30일 근로자 2명이 질식사로 숨진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고 현장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두달간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지역을 '레드존'으로 묶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격주에 한 번씩 전국 불시 점검에 나서는 '현장 점검의 날'은 연말까지 이어가되, 불도저 등 차량계 건설기계 부딪힘 같은 위험요인을 점검 항목에 추가한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자를 705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3분기까지 벌써 64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 7월14일부터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과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현장 점검의 날을 연말까지 이어나가기로 했다. 기존 점검 항목인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3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불도저 등 건설기계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의 행·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주요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점검·감독 일정.(자료=고용부)

주요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점검·감독 일정.(자료=고용부)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8월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행하는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인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2달간 산재사망사고 '레드존'을 선별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만 따로 묶어 관리하겠따는 것이다. 이 기간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 명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점검·감독을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합동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발주공사를 점검·감독한다.


고용부는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정·사법조치를 반복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AD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돌려 연간 감독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등을 점검해 감독 제도를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돌리면 정부 정책에 현장의 견해가 더해져 산재 예방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과 감독계획에 반영해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