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만5000원 받고 10분가량 어선 태워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

추석 연휴에 인천 무인도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연 외국인들의 모습. /사진=트위터 캡쳐

추석 연휴에 인천 무인도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연 외국인들의 모습. /사진=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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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경기도 인천의 무인도 사승봉도에서 외국인들이 '노마스크 파티'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무면허로 이들을 실어 나른 50대 민박업체 대표를 수사중이다.


7일 인천 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민박업체 대표 50대 A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달 18일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에서 외국인 등 70여명을 사승봉도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인당 1만5000원씩을 받고 승봉도에서 사승봉도까지 10분가량 어선을 태워줬다.


이 외국인들은 당일 낮 12시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승봉도로 간 뒤 A씨의 어선을 타고 사승봉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변에 텐트 20여개를 줄줄이 쳐놓은 뒤, 한밤에도 조명 아래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채 마스크 없이 뒤엉켜 술을 마시며 춤을 췄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8~21일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한 외국인 70여명 중 4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으로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고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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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운임 규모와 평소 도선 영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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