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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달부터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가운데 연방 법원이 "중요한 권리에 대한 공격적인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트먼 판사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텍사스주가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대상으로 전례없는 공세적 조치를 감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앞서 미 법무부가 지난달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임신 6주 차까지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낙태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허용된 임신 22∼23주 이전 낙태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피트먼 판사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법적으로 차단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판결로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낙태금지법의 위헌성 재판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낙태권 분쟁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재판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점에서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의 의지대로 연방대법원도 낙태금지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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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손을 들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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