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감시원 관내 127개소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및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 및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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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9월 한 달간 관내 경로당 127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떴다방’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은 시니어 감시원 4명(2인 1조)을 구성해 총 9회에 걸쳐 진행했다.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 감시원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 배부하고 순회 교육을 했다.


행동 요령은 사업자등록증, 판매허가증 등 제품의 허가 여부 확인, 충동구매 유의, 제품 개봉 유의(환급 불가), 반품·환급 문의 등이 있다.

김영빈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불법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예방·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 및 제보는 강진군 위생팀 또는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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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용수 기자 kys86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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