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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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유명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다"며 "피해자 일부가 용서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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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 분다' 대표로서, 2018년 6월 "촬영 중인 드라마 제작지를 지급받지 못해 돈이 부족하다"며 "새 드라마 제작하려는데 5억원을 빌려주면 판권을 팔아 1년 뒤 10% 이자를 합해 갚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6~2018년 모두 십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89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기가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A씨 사기 등 범행으로 인정된 금액은 85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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