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미 처벌 받거나 재판 받는 중에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엄벌 필요"

군 복무 당시에는 자신의 상관을 협박하고, 전역 이후에는 시민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군 복무 당시에는 자신의 상관을 협박하고, 전역 이후에는 시민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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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군 복무 당시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으려 한 상관을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던 시민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는 상관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29일 오후 4시30분께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라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라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B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12일 오후 9시50분부터 10시11분 사이 광주의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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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42분 경찰의 음주운정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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