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갈증·배고픔 속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돼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 사진=연합뉴스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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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3살 딸을 사흘 넘게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친모는 집에 과자, 젤리 등 간식만 남겨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떠났고, 아이는 심한 갈증과 배고픔을 겪다가 눈을 감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라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딸 B 양을 집에 혼자 둔 채 77시간에 걸쳐 남자친구를 만났다. 집을 비운 당시 그는 B 양에게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남자친구를 만나 노는 동안 B 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다. 결국 B 양은 심한 탈수 증세를 겪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B 양을 혼자 남겨두고 집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해 왔으며, 약 2개월에 걸쳐 총 26차례 딸을 방치한 채 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일 기소된 뒤 현재까지 재판부에 단 1차례의 반성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은 30건 넘게 들어왔다.


A 씨는 사건 당시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뒤, 딸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바깥으로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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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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