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부족' 지적에…노형욱 "제도 전반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익환수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물량이 공급될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며 "또다른 대장동 사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부터 대폭적인 개혁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사업자가 챙겨가는 이익의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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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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