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기 입찰담합 적발…과징금 103억8100만원"
'제비뽑기·사다리타기' 통해 낙찰 예정자 정해
305건 중 301건 합의대로 낙찰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등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와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했다.
13개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위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와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위 304건 중 301건을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81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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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분야 발주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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