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났을까봐” … 여친 차 위치추적한 50대男에 징역 10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바람피우는 걸 의심해 여자친구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여자친구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0일 여자친구 B(50대)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여간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위치추적에 이어 지난 4월 4일에는 B 씨의 차 조수석에 탑승해 갑자기 흉기로 얼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A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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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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