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양산·창원 미분양관리지역 제외…아산·거제 유지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2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5곳에서 광양, 양산, 창원이 제외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두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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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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