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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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2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5곳에서 광양, 양산, 창원이 제외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두곳으로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호의 약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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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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