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위험도 따라 살처분범위 조정"
농가 피해 차단·수급불안 최소화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차단 주력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 전염병이 창궐해 축산 등 관련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데다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이 발생해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상정해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의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산란계 농장의 방역 정도에 따른 집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오리 사육제한 희망농가 선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농장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경보단계와 검사체계 개선 및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m내 전 축종, 500m~3㎞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로 평가해 필요시 범위를 조정한다. 2개 이상 지역에서 AI가 동시 발생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평가주기를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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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의 경우 이 기간에 멧돼지를 집중 포획해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주요 출몰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 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과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 인근 지역의 권역화 및 농장종사자 입산금지 등으로 오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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