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60세 이상 고령층 기업고용 장려와
생후 12개월 미만 부부 육아휴직 유도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가입 요건인 '전속성' 폐지 속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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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40만원의 고령층 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고용장려금은 직전 3개년보다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이 늘면, 증가인원만큼 고용주에게 2년간 최대 24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고 자녀 출생 첫 3개월간 최대 15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추가채용 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채용장려금은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별 30만원으로, 직전 3년보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내년부터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지원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추가채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계속지원장려금은 중견기업 등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등 저탄소·디지털전환 등으로 위기에 빠진 업종 재직자의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총 2300명이며 관련 예산 51억원을 편성했다.

최대 73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가 특정 사업장에 묶이는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속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조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개인별 전속성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쪽이 현실성도 높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처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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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려 자녀 생후 첫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출생 4~12개월 9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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