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유
재판부 "1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8·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내린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씨(당시 5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훌쩍 넘긴 시속 82km를 초과해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94%였다.
차량은 B씨의 회사 법인 소유였다. B씨는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며 사실상 음주운전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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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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