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막아줄게"…'마약 투약' 여친 약점 잡아 8억원 등친 30대男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마약을 투약한 연인의 약점을 잡아 8억원을 등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되자 있지도 않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총 7억9631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경찰이 B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줬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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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인에게 공갈과 기만행위를 반복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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